[ Original Message ]
상품문의
제품명:
제품모델 :
문의내용:
재고가 없어서 한달 이상 배송을 안하시고,
그나마 재고 하나 있어서 먼저 배송해주시고 1월 중순에야 나머지 한 셋트를 배송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도 업체 과실로 배송되지 않아 결국 본사에도 재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연락도 안주시고, 오히려 환불 조치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말하시는데
업무 과실과 배송 지연으로 해당 물품의 사용 불가 및 저의 업무 손실에 대하여 손해 배상 청구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분쟁조정신청하겠습니다.
현재도 재고 없음 표시 안해두신것도 증거 남겨 놓았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상품 금액 외에 지연 이자에 대하여 보상 해주고 심지어 그 기간동안 제 업무에 대한 손실, 여러 차례 문의 전화로 인해 발생한 통화료 등을 업체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케 하시죠!
우선 업체에 발주요청을 했었던 내용인데 업체의 착오로 인하여 발주가 안됬던 상황을 오늘 전화온걸 받고서야 확인을 했으며
금일 발송을 재요청을 한상태에 이렇케 말씀을하시니 그것조차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